보통11월 1일이 마감일인 조기 전형(Early Admission)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비 재정보조 신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한다.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웹사이트를 모두 방문해 보고 재정보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CSS 프로파일을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제출 마감일은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조기 전형의 경우 대부분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어야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학교 고유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을 요구하는 학교는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 마감일 내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보통12월 15일까지는 조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와 더불어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학비 재정 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Award Letter)를 받게 된다. 이 내역서를 통해 학생별로 받게되는 재정 보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는 보다 신중히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상치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1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FAFSA를 신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FAFSA 신청 시기도 대학에 따라 Priority 신청 날짜가 다 있으니 이에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외에 대학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는 서류들, 예를들어 Business & Farm Form, Non-Custodial Form, Verification Form, Non Tax Filer Statement Form 등을 각 대학의 Financial Office로 보내주어야 한다. 또한 주의할 것은 칼리지 보드의 IDOC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서류들을 대학의 Financial Office가 아닌 IDOC으로 직접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분실할 수도 있으니 IDOC 서비스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보통 CSS프로파일을 제출하게 되면 학생이 신청한 대학들 중 IDOC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의 List를 자동으로 알려주며 학생 고유의 IDOC 번호와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할 서류들을 알려준다. 이 중 대표적인 서류가 부모의 2013년 세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세금 보고서 상에 첨부되는 스케줄들이다. 이렇게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대학에 보내주게 되면 대학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CSS프로파일에 예상치로 작성한 2013년 세금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 최종적인 재정보조 내역서를 학생들에게 보내준다.
조기 전형에 있어서 특히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즉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학교에 등록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는 조기 전형 형태인 얼리 디시전의 경우 재정보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얼리 디시전에 합격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았는데 너무 조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학교에 등록을 하자니 재정 형편이 그것을 허락치 않고, 또 재정 형편상 등록을 하지 말자니 꼭 해야하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학 한 곳에 합격한 학생이 일반 전형(Regular Admission)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학생보다 학비 재정 보조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다. 그리고 문제는 얼리 디시전의 계약을 빌미로 재정보조를 더 조금 주면 어떻하냐는 학생 가족의 불안감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얼리 디시전이라 하여 무조건 재정보조가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은 잘 못 된 것이다.
만약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라도 재정보조가 너무 적어서 부모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은 대학 당국에 이의제기를 통해 재정 보조 받는 액수가 어떻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어필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재정 보조액을 늘려 주거나 아니면 어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학교에서 제시한 최종적인 재정 보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보조를 근거로 얼리 디시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부족한 재정 보조만이 얼리 디시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재정 형편이 문제가 된다면 조기 전형으로 신청하지 말고 정기 지원 때 여러 학교를 지원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학교로 등록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조기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Need Base의 학비 재정보조는 부모와 학생의 수입과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시기별 재정 보조 신청을 정확히 그리고 늦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주중앙] Top Edupia 학자금 이야기 45
사립학교의 경우 보통12월 15일까지는 조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와 더불어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학비 재정 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Award Letter)를 받게 된다. 이 내역서를 통해 학생별로 받게되는 재정 보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는 보다 신중히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상치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1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FAFSA를 신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FAFSA 신청 시기도 대학에 따라 Priority 신청 날짜가 다 있으니 이에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외에 대학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는 서류들, 예를들어 Business & Farm Form, Non-Custodial Form, Verification Form, Non Tax Filer Statement Form 등을 각 대학의 Financial Office로 보내주어야 한다. 또한 주의할 것은 칼리지 보드의 IDOC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서류들을 대학의 Financial Office가 아닌 IDOC으로 직접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분실할 수도 있으니 IDOC 서비스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보통 CSS프로파일을 제출하게 되면 학생이 신청한 대학들 중 IDOC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의 List를 자동으로 알려주며 학생 고유의 IDOC 번호와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할 서류들을 알려준다. 이 중 대표적인 서류가 부모의 2013년 세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세금 보고서 상에 첨부되는 스케줄들이다. 이렇게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대학에 보내주게 되면 대학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CSS프로파일에 예상치로 작성한 2013년 세금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 최종적인 재정보조 내역서를 학생들에게 보내준다.
조기 전형에 있어서 특히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즉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학교에 등록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는 조기 전형 형태인 얼리 디시전의 경우 재정보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얼리 디시전에 합격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았는데 너무 조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학교에 등록을 하자니 재정 형편이 그것을 허락치 않고, 또 재정 형편상 등록을 하지 말자니 꼭 해야하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학 한 곳에 합격한 학생이 일반 전형(Regular Admission)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학생보다 학비 재정 보조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다. 그리고 문제는 얼리 디시전의 계약을 빌미로 재정보조를 더 조금 주면 어떻하냐는 학생 가족의 불안감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얼리 디시전이라 하여 무조건 재정보조가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은 잘 못 된 것이다.
만약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라도 재정보조가 너무 적어서 부모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은 대학 당국에 이의제기를 통해 재정 보조 받는 액수가 어떻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어필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재정 보조액을 늘려 주거나 아니면 어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학교에서 제시한 최종적인 재정 보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보조를 근거로 얼리 디시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부족한 재정 보조만이 얼리 디시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재정 형편이 문제가 된다면 조기 전형으로 신청하지 말고 정기 지원 때 여러 학교를 지원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학교로 등록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조기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Need Base의 학비 재정보조는 부모와 학생의 수입과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시기별 재정 보조 신청을 정확히 그리고 늦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주중앙] Top Edupia 학자금 이야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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